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.
전00씨는 또 지난해 9월~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